재판부는 “지자체장은 지자체 공무원 등을 이용하거나 인사권 등 많은 권한을 이용할 수 있어 다른 후보에 비해 선거에서 유리하고 장기 집권할 수 있어 부정부패 우려가 높다”며 “반면 지자체장에 대한 견제 수단은 미흡하므로 연임 제한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을 낸 권 전 구청장과 조남호(趙南浩) 서울 서초구청장, 정영섭(鄭永燮) 서울 광진구청장, 박대석(朴大錫) 부산 영도구청장 등 27명은 모두 3선 지자체장으로 올 지방선거에 해당 지역에서 입후보할 수 없게 됐다. 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3일 2004년 12월 발효된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에 대해 평택지역 주민 등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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