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에 입산이 통제되는 등산로는 △문장대∼북가치∼묘봉(3.7km) △용화지구∼묘봉∼민판동(7km) △천왕봉∼대목리(5km) △천황봉∼장각동(2.6km) △사담리∼낙영산(3.5km) △천황봉∼형제봉(7.1km) △소금강∼도마골(7.5km) △쌍곡폭포∼장성봉∼제수리 재(12km) 등이다.
그러나 △법주사매표소∼신선대(7.5km) △오송지구∼문장대(3.3km) △문장대∼천황봉(3.5km) △세심정∼문장대(3.5km) △세심정∼천황봉(3.6km) △선유동∼제비소(3km) △학소대∼첨성대(6km) △떡바위∼쌍곡폭포(8km) △사담리∼도명산(6.5km) 등 9개 노선(41.4km)은 개방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23일 “폐쇄된 등산로를 허가 없이 오르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며 “등산객은 미리 전화(043-542-5267)나 인터넷 홈페이지(www.npa.or.kr)를 통해 등산로 개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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