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金敬洙)는 전북경찰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지난해 5월 "빚을 갚으라"며 부동산업자 이모(48·여·구속) 씨에게 행패를 부린 김모 씨에 대한 수사가 윤 씨 등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조사 중이다.
윤 씨는 지난해 4월 이 씨에게서 "김 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당시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서 기각되자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다시 검찰에서 기각됐다.
한편 검찰은 고검장 출신의 김모 변호사가 2003년 윤 씨 소개로 진승현(陳承鉉·복역 중) 전 MCI코리아 부회장에게서 형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당초 알려진 1억 원이 아닌 수 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당시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았으며 검찰은 김 변호사를 탈세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최근 롯데그룹 관계자들을 불러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윤 씨를 통해 정·관계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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