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경매8계는 24일 "전 씨의 서초동 땅을 경매에 붙였지만 토지감정가인 1억8000여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땅을 사려는 사람이 없어 유찰됐다"고 밝혔다.
전 씨의 땅은 다음달 23일 오전 10시 최저 매각가격이 1억4000여만 원으로 낮춰져 다시 경매가 진행된다.
전 씨는 1975년 8월 서초동 땅 118평을 구입해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인 1986년 2월 51평을 자신 명의로, 나머지 67평은 장인 이규동 씨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했다.
전 씨는 1997년 비자금 사건 상고심에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1672억 원을 미납한 상태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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