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정책기획단' 관계자는 "최근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청소년위원회 등 관련 정부부처와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주로 방과후 유해업소 등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이 많은 만큼 학교 학생부장 등 특정교사에게 '준(準)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이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학교폭력이 벌어지면 사법경찰권이 있는 교사가 관련 학생의 부모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학부모 소환권'과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전문성이 없는 교사에게 사법경찰권을 줄 경우 자칫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리 만으로 범죄 수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 수사기관, 식품·의약품, 철도공안, 환경 등의 직무와 관련된 특별한 경우에 한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
기획단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최종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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