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송파구청장실 압수수색

  • 입력 2006년 2월 26일 17시 20분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4일 이유택(李裕澤·67) 서울 송파구청장 집무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자신의 회고록 '송파가 뜨고 있다'를 지역구내 각종 업체 관계자들에게 대량 배포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출신인 이 구청장은 2000년 6월 보궐선거에서 송파구청장에 당선된 뒤 2002년 지방선거에서 재선됐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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