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히로뽕을 판매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1·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씨와 홍모(39) 씨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3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5일 오후 10시 50분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주택가 골목에서 홍 씨의 청송감호소 동기 이모(53) 씨에게 시가 40만 원 상당의 히로뽕 1.9g을 300만 원에 팔려 한 혐의다.
이 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7월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며 “히로뽕을 팔아 벌금 낼 돈을 마련하려 했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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