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26일 오전에 실시된 토익 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익위원회는 이날 해명자료에서 “지난해 위원회가 휴대전화 소지 위반 사례 180건을 적발했다”면서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소지 검사를 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YTN은 이날 “토익 점수를 높여 주겠다는 이를 만나 취재한 결과 시험 당일 듣기 100문항과 읽기 문제 일부 등 모두 155문항의 답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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