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A(11) 양을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8일 오모(61·무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23일 오후 4시 50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골목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 양에게 "집으로 따라오면 돈을 주겠다"며 자기 방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2003년 2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8세 여자 어린이를 유인해 강제 추행했다가 같은 해 6월 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세진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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