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 특수3부장)은 황 교수와 김선종 연구원, 윤현수 한양대 교수, 이양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 연구실장에게 2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황 교수를 상대로 2004, 2005년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제출하기 전 환자맞춤형 또는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논문 데이터가 조작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연구원이 2005년 논문을 준비하던 초기부터 환자맞춤형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를 만들지 못했으면서도 만든 것처럼 조작한 뒤 논문 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
김 연구원은 환자맞춤형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를 만든 것처럼 조작한 사실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지난해 1월 서울대 수의대 연구실에 보관 중이던 줄기세포를 고의로 훼손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환자맞춤형 또는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논문 조작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는 관련자를 '위계(僞計)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황 교수에 대해서도 난자 부정 수급과 관련해 생명윤리법을 위반한 사실 등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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