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공급 제도는 당초 국가유공자, 철거 주민, 장애인 등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들 공무원에 대한 분양은 특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연기-공주지역에 설치된 행정도시 건설청에 근무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공무원들이 연기군 공주시 및 인접 시군에서 1회에 한해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4일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건설청 직원은 140여 명이며 서울 등지에서 옮겨 가는 직원은 100명 정도다.
특히 건설청 직원들은 주택 소유 여부나 아파트의 크기 등에 제한 없이 연기 공주지역 분양 아파트와 인접한 대전, 충남 논산시 등의 지역에서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가의 결정에 따라 주거지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특별 분양을 해 주기로 한 것”이라며 “행정 부처를 이전할 때도 이 같은 방식으로 특별 분양을 해 준 선례가 있다”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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