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가 규정을 어기고 엉뚱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경북도당은 1일 ‘경북 시장 군수 업무추진비 분석보고서’를 공개하고 “경북 23개 시군의 지난해 업무추진비 35억 원을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분석한 결과 현금사용 한도 규정을 어겼거나 모호한 명목으로 지출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청도군은 총경 인사가 있던 지난 해 7월 ‘군정협조 민생치안관계관 1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돼 있다.
청도군 관계자는 “군청과 경찰서 직원 수십 명이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현금을 서장에게 준적은 없다”고 밝혔다.
군위, 울릉, 의성군도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의 전별금 명목으로 600여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다. 영주시와 청도군은 향교나 종택의 제사비용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했다.
민주노동당은 밝혀진 내용 가운데 상당수가 현금사용한도 규정을 어겼거나 상시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민노당 경북도당 김영수(金永壽) 정책국장은 “대부분의 시군이 업무추진비를 지자체의 주요 사업보다는 기관장 위주로 사용하거나 방만하게 지출했다”며 “지자체가 업무추진비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기를 꺼리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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