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KT 등 4개 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제외

  • 입력 2006년 3월 2일 14시 17분


한국전력, KT, 포스코, 철도공사 등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총수없는' 기업집단 4곳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과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지배구조 모범기업 졸업 기준 요건 중 내부거래위원회에 '전원 사외이사 - 4명 이상'을 두도록 한 조건을 '전체의 3분의 2 이상 사외이사 - 3명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운용 요건도 현재 10억원 이상의 모든 내부거래에서 10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로 바뀐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공적자금 조기회수와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정부가 30% 이상 지분을 가진 구조조정 기업을 매각할 때 대기업 집단의 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자금여력을 갖춘 국내 대기업의 상당수가 출총제의 적용을 받아 구조조정기업 인수에 참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외국 자본과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정밀 등 6곳이 출자대상 예외 인정 기업이 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한전 등 4곳을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 가운데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은 일반 대기업과는 달리 사실상 국민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전 등 4곳과 계열사 51곳이 다음달 1일 새로 지정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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