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체국서도 민원서류 발급 받는다

  • 입력 2006년 3월 2일 17시 27분


내년부터 우체국에서도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과 호적 등·초본, 납세사실증명서 등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한 50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2일 우체국 창구에서 민원서류를 실시간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에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중연(黃仲淵)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통합전자민원창구(egov.go.kr)와 우편물류시스템을 연계해 우체국 창구에서 민원서류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POST G4C(Government for Citizen)' 서비스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인터넷 발급이 제한된 50종의 민원서류를 우체국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 초본과 호적 등 초본,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공무원의 재직증명서, 원양어업허가증명서,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화재사실증명서 등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10월부터 시범서비스를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우체국에서 민원서류를 떼려면 통상 신청 후 5~7일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50종의 민원서류에 대해선 실시간으로 발급해 준다는 것이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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