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은 "국가가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교도관 이모(56) 씨에게 여성 재소자와 밀폐된 공간에서 단독 면담할 수 있는 가석방 분류심사를 맡겨 추행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은 "사건조사 과정에서도 구치소 직원들이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느냐', '가석방 소리에 귀가 솔깃했느냐' 등 피해자 스스로 추행을 유도했는지 의심하는 질문을 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초 교도관 이 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여성 재소자는 지난달 19일 구치소에서 자살을 기도해 현재 의식 불명 상태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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