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강제추행' 피해 재소자 국가상대 손배소

  • 입력 2006년 3월 2일 18시 07분


교도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후 자살을 기도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여성 재소자(35·여)의 가족들이 2일 국가를 상대로 3억60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가족들은 "국가가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교도관 이모(56) 씨에게 여성 재소자와 밀폐된 공간에서 단독 면담할 수 있는 가석방 분류심사를 맡겨 추행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은 "사건조사 과정에서도 구치소 직원들이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느냐', '가석방 소리에 귀가 솔깃했느냐' 등 피해자 스스로 추행을 유도했는지 의심하는 질문을 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초 교도관 이 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여성 재소자는 지난달 19일 구치소에서 자살을 기도해 현재 의식 불명 상태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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