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을 둘러싸고 관련자들 간 다툼으로 6차례나 사업자가 바뀐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병두·鄭炳斗)는 1일 한남동 단국대 용지 개발 사업권을 주장하며 1300여억 원의 어음을 발행해 이를 할인해 준 금융기관에 피해를 준 혐의(사기) 등으로 전 세경진흥㈜ 대표 김선용(51)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의 부인 한인옥(韓仁玉) 씨가 경기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던 기양건설에서 1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인물.
김 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돼 2004년 3월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2월 가석방됐다.
김 씨는 2002년 7월 “공간토건 대표 김모 씨가 포스코건설에서 20억 원을 받아 권노갑(權魯甲) 전 민주당 고문과 장충식(張忠植) 전 단국대 이사장에게 전달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2004년 공간토건과 포스코건설이 단국대 용지 이전 사업자로 선정되자 ‘한남동 주택조합장’ 오원준(52) 씨와 함께 “집단행동을 하겠다”며 사업 추진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때문에 포스코건설이 사업을 포기했으며, 이들이 새로 사업자로 참여한 금호건설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사업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에게 어음을 할인해 준 금융기관에는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나 모두 부도가 나는 바람에 부실채권은 고스란히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떠안았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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