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洪滿杓 특수3부장)은 2일 오전 8∼9시 김 연구원과 이양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 유전자분석실장, 윤현수(尹賢洙) 한양대 교수, 황 교수 등 4명을 차례로 출석시켜 조사한 뒤 이날 밤 12시경 귀가시켰다.
검찰은 이 4명을 3일 다시 불러 미국 과학잡지 사이언스에 게재한 논문의 조작 경위를 조사한다.
검찰은 2004, 2005년 사이언스지 논문에 포함된 데이터를 분석한 윤 교수와 이 실장이 김 연구원과 공모해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와 환자맞춤형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를 만든 것처럼 데이터를 조작하는 데 개입한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황 교수가 지난해 11월 줄기세포의 유전자(DNA) 지문을 자체 검증할 때까지 환자맞춤형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황 교수는 사진 등 일부 논문 데이터를 부풀리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환자맞춤형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의 존재를 조작해 황 교수팀의 연구와 논문 제출 업무를 방해한 김 연구원에 대해 ‘위계(僞計)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교수와 이 연구실장도 같은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연구용 난자를 불법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난 황 교수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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