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은 2004년 12월 부지 매입과 조성, 진입도로 개설비 등을 부담키로 하고 법조타운을 유치했으나 최근 땅값이 올라 부담액이 크게 늘었다.
남구청은 부지 매입 비용을 평당 20만 원으로 산정해 1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법조타운 인근에 건립 중인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의 부지 매입비가 평당 40만∼50만 원으로 당초 예상액보다 두 배 이상이 되는 등 남구청의 부담액은 283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예상액보다 103억 원(57%)이나 늘어난 액수다.
게다가 남구청은 현 법원청사(총 7500평)를 허물고 공원이나 주차장을 만들 예정이어서 수십억 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남구청은 부지 매입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 말에 각각 1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머지 83억 원을 일반 예산에서 충당할 방침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법조타운 사업비 부담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올해부터 몇 년 동안은 주민 숙원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법조타운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하고 2004년 1월부터 부지를 물색해 같은 해 12월 현 법조타운 뒤 삼호산 중턱 2만 5000평을 부지로 확정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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