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중국 라오스산 담배를 불법 판매해 24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홍모(48·서울 미아동)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홍씨는 2월 초부터 서울과 경기 파주에서 구입한 외국산 담배를 전북, 대전 일대 재래시장이나 시골마을에서 한 갑당 최고 1000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이모(39·충남 공주시) 씨가 지나달 13일 오후 충남 홍성과 전북 장수 재래시장에서 베트남과 라오스산 담배 99보루를 판매하다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산 담배보다 타르 함량이 3∼10배나 높은 동남아나 중국산 담배를 한 갑당 200원에 구입해 최고 1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판매상이 시골 장터나 경로당을 돌며 시골 노인에게 품질 좋은 외국산 담배라고 속이고 있다”며 “이들 담배의 타르 함유량이 국산보다 월등히 높고 원가가 매우 싸 바가지를 쓰는 셈”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시중에 불법 유통 중인 외국산 담배가 더 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중간 판매자와 수입상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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