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경실련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가 승인한 두산위브제니스의 평당 분양가격은 적정가격 401만 원보다 두 배 이상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신고한 토지비와 건축비가 실제매입비 및 표준건축비용에 비해 각각 332%, 139%씩 부풀려졌기 때문이라는 설명.
경실련은 “시행자가 신고한 평당 토지비는 218만 원이지만 지가상승률과 용적률을 감안한다면 51만 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은 “고급마감재를 사용했다며 평당 건축비를 687만 원에 신고했지만 최고급 마감재를 사용한 서울 강남 도곡렉슬의 경우도 평당 건축비는 366만 원에 불과하다”며 “올해 아파트 평당 표준건축비(288만 원)와 비교하면 139% 부풀려졌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시행사가 원가 대비 109%의 수익률을 거둬 아파트 전체로 볼 때 1256억 원에 이르는 개발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실련은 “시행사가 분양가 내역을 공개하고 적정수준으로 분양가를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모닝랜드는 “경실련이 밝힌 건축비와 토지매입비는 실제와 너무 차이가 난다”며 “분양가가 2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두산위브제니스 사업 시행자인 ㈜모닝랜드와 두산산업개발은 지난달 23일 청주시로부터 39평, 78평등 4개 평형에 대해 각각 764만5000원∼975만 원까지 평당 분양가를 승인 받았다. 28일 마감한 평균 청약율은 1.2대1이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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