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건주·李健周)는 여성 회원 5048명을 모집해 남성들과의 음란 화상 채팅을 주선하고 6개월 동안 10억7000여만 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M 채팅 사이트 운영자 박모(33)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씨는 2004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만 명의 남성 회원들로부터 1분에 300∼700원을 받고 음란 화상 채팅을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지불한 이용료의 35%가량을 받았으며 주로 집에서 PC를 이용해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남성 회원이 지불하는 분당 이용 요금을 올리면 여성 회원들의 노출 수위도 높아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회원으로 활동한 여성들은 대부분 20, 30대로 주부나 대학생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며 “여성들은 한 번에 30분 정도 화상 채팅을 하고 박 씨로부터 5000원가량을 받았으며 많게는 하루에 10만 원가량의 수입을 올린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책임이 큰 사이트 운영자만 구속 기소하고 여성 회원은 형사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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