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3-04 03:062006년 3월 4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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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유진현(柳陳鉉) 판사는 ‘의료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46조 4항에 대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3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제청했다고 3일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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