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충주시장의 이름이 적힌 갈비세트를 받은 충주시의원 22명에게 선거법 261조 5항을 적용해 선물 가액의 50배인 470만 원씩 모두 1억3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충주시의회 소속 의원 24명 가운데 22명은 지난해 9월 16일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시길 빕니다. 충주시장 한창희’라는 문구가 적힌 갈비 선물세트를 시 공무원에게서 받았으며 본인들도 이 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이들은 과태료를 2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 시장은 갈비세트를 보낸 것을 부인하고 있으며 갈비세트를 전달한 시 공무원 2명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충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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