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주택조합장, ‘단국대 개발’ 갖은 수법 훼방

  • 입력 2006년 3월 4일 03시 06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 용지 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병두·鄭炳斗)는 3일 사업 연고권을 주장하며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한남동주택조합장’ 오원준(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씨는 1993년 ‘한남동주택조합’을 결성해 단국대와 용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듬해 오 씨는 세경진흥㈜ 대표 김선용(51·구속) 씨에게 매수인 지위 등 모든 권한을 넘긴 후에도 최근까지 사업 연고권을 주장하며 새로운 사업자의 사업 추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2002년 6월 김 씨와 함께 새로운 사업자로 참여하려던 공간토건 김모 대표가 포스코건설에서 20억 원을 받아 권노갑(權魯甲) 민주당 전 고문 등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한 혐의(무고)도 받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오 씨와 김 씨의 진정 내용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으나 무고 여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오 씨는 또 2004년 10월 공간토건이 포스코건설과 함께 단국대 부지 이전 사업자로 선정되자 ‘한남동주택조합’의 연고권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등의 진정서를 제출해 공간토건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 대출을 막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로 인해 포스코건설이 사업을 포기한 후 지난해 10월 금호건설이 새로운 사업자로 참여하자 오 씨 등은 같은 방법으로 사업 추진을 방해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 씨 등이 진정서를 보내는 등 압박을 가해 포스코건설이 사업을 포기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된 김 씨와 오 씨 등이 사업권을 주장하며 1300여억 원의 어음을 발행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쓰인 300여억 원의 용처가 확인되지 않아 이들이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에 로비 명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김 씨 등과 함께 사기 행각을 벌인 전 프로씨름 선수 장용철 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씨름계에서 은퇴한 뒤 한때 세경진흥㈜ 대표를 지낸 바 있는 장 씨는 최근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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