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황은 피해 여성이 지난달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 이모(56) 씨에게서 강제추행을 당한 뒤 8일 구치소로 면회 온 동생에게 전달한 편지에 들어 있었다. 피해 여성은 현재 의식 불명 상태다.
피해 여성에게서 강제추행 신고를 받은 구치소 여성 교도관이 사건의 진상을 자세히 파악하지는 않고 피해 여성을 압박하는 말을 한 내용이 편지에 담겨 있다.
피해 여성은 “(여성 교도관에게) ‘교도관이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고 신고하면서 만약에 이런 일이 밖으로 알려지면 어떻게 되느냐’고 했더니 여성 교도관이 ‘증인이 있느냐. 당신만 힘들어진다’고 했다”고 편지에 적었다. 또 여성 교도관은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느냐”고 피해 여성에게 말했다.
피해 여성은 “여성 교도관이 ‘(진실을) 자세히 쓰면 (가해 교도관이) 직장을 잃는다’고 해서 그냥 ‘분류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썼다”며 “그런 뒤 분류과 직원들이 사과를 하면서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편지에 적었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법무부 진상조사단은 이 편지를 확보하고 진상을 파악 중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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