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외국인이 1000만 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 현재 7년 동안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변경해 면제기간을 15년 동안으로 연장한다.
또 투자진흥지구와 자유무역지역에 내국인이 1000만 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 취득세 등에 대해 3년 전액 면제, 2년 50% 면제 됐으나 7월1일부터는 10년 동안 전액 면제된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제2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자가 토지를 사들일 경우 매입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를 100% 면제할 계획이다.
지방세 감면과 세율조정인 경우 그동안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주특별도의회 의결로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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