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수배자를 납치해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한 부산 R호텔 전 회장 안모(58) 씨 등 9명을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와 평소 친분이 있는 조 경감은 2002년 6월 안 씨에게 횡령 수배자 유모(39) 씨의 소재 등 신상정보를 알려주고 450만 원을 받은 혐의다. 함께 구속된 서울 마포경찰서 배모(54) 경위와 부산 해운대경찰서 정모(38) 경사는 조 경감의 소개로 안 씨에게 유 씨의 소재를 알려주거나 조직폭력배를 소개해주고 각각 750만 원과 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 씨를 검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유 씨의 소재지를 알아내 정보를 건네 줘 직무유기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씨는 경찰관들에게 얻은 정보로 2003년 5월 경기 고양시 일산구에서 유 씨를 부산으로 납치해 자신이 경영하는 R호텔에 감금한 뒤 1억 6800만 원을 받아냈다. 안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유 씨를 대구에서 납치해 경남 양산시의 한 모텔에 감금한 뒤 집단 폭행해 숨지게 했다.
당시 경남 양산경찰서는 안 씨 등 4명을 폭행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유 씨의 유족과 안 씨 등을 상대로 재수사해 경찰관 개입 사실을 밝혀냈다.
부산의 불법 다단계 금융회사 기획실장이었던 유 씨는 1999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2만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258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았다.
안 씨는 피해자 3명으로부터 210억 원을 받아주는 대가로 회수금의 40%를 받기로 했으며, 돈을 빨리 받기 위해 부산 칠성파 행동대원 여모(27·구속) 씨와 서울 양은이파 부두목 오모(54·수배 중) 씨 등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관들은 유 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조회하거나 휴대전화의 위치를 추적했다"면서 "이들은 유 씨의 소재지가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안 씨에게 넘겨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경찰관들은 "유 씨 소재를 알려준 대가가 아닌 식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