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연금 전액 지급 기준을 월 소득 42만 원 이하에서 156만6000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시행령이 공포되는 다음 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월 소득이 42만 원을 넘어설 경우 60세 이전 조기노령연금수급자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했다.
또 60세가 넘었지만 가입기간이 20년이 안 된 감액고령연금수급자는 연금의 50∼90%만 받아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양쪽 모두 소득이 156만6000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 전액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조기노령연금수급자와 감액고령연금수급자 등 4만5000여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