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사학엔 ‘교인 개방이사’ 허용키로

  • 입력 2006년 3월 8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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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재단 사립학교는 교인을 개방이사로 둘 수 있게 된다.

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위원회(위원장 이장희·李長熙 한국외국어대 부총장)는 7일 열린 공청회에서 시행령 개정시안을 공개했다.

개정 사학법의 가장 큰 이슈였던 개방이사와 관련해서는 자격요건을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했다. 법인은 자격요건, 추천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관에서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톨릭, 개신교, 불교 등 종교 사학법인이 정관에 ‘세례를 받은 자에 한한다’는 조건을 넣으면 교인을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단 ‘특정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는 배제’ 등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거나 건학이념과 상관이 없는 내용은 정관에 넣을 수 없다.

하지만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개방이사로 추천됐을 경우 무효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 학교법인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이사회 회의록은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고 기간 경과 후에도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공개를 청구할 경우 법인은 1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회의록 비공개 범위는 학교법인 수익사업 등 경영상 중요 정보, 진행 중인 소송 등에 관한 정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으로 한정했다.

또 학교 홈페이지에 임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임기, 현직 및 주요 경력을 상시 공개하도록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시안을 토대로 개정안을 확정해 3월 중순 입법예고한 뒤 5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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