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교도관 이모 씨는 피해자 K 씨를 껴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매우 심각한 수준의 성추행을 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또 이 씨가 지난달 1일 피해자 K 씨를 성추행하면서 “가석방으로 내보내 주겠다”, “좋은 심사급수를 받도록 해 주겠다”는 등 직무를 이용해 회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의 여성 재소자 P, H, K 씨 등 3명도 이 씨에게서 피해자 K 씨와 같은 형태의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서울구치소는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 이 씨를 우울증을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고 상위기관에 피해자 가족이 항의하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고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다’고 보고하는 등 사건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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