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7일 지자체가 재산세를 인하할 경우 재정력이 크게 낮아져 서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서울의 일부 자치구는 재산세 자체 인하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대형 아파트만 재산세 인하 혜택=행자부는 재산세를 자체 인하하는 지자체에 대해 각종 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산세를 인하할 경우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집값이 비싼 대형 아파트만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소형 아파트는 대부분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재산세를 자체 인하한 자치구에는 부동산교부세를 배분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모아 부동산교부세로 각 지자체에 세금 수입 감소분을 보전해 주고 있다.
또 지자체 자체적으로 탄력세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는 제도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자치구, 재산세 자체 인하 강행=행자부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일부 자치구는 재산세 감면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남구는 “지난해 강남구 주민이 재산세 50% 인하를 요구한 것을 올해 반영하기로 한 만큼 재산세 인하(30% 예정)는 불가피하다”며 “이를 위해 올해 예산도 축소했다”고 밝혔다.
강동구는 “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재산세 20% 인하를 추진 중”이라며 “정부가 자치구의 재산세 인하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도 재산세 부과(6월)를 앞둔 시점에서 자치구가 조례를 바꿔 재산세를 낮추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의 재산세 인하가 위법이거나 공익을 해칠 경우 재의를 권고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시에서 재산세 자체 인하에 대한 재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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