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파업을 주도했거나 노조원의 업무 복귀를 방해한 노조원 900여 명은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번 철도 파업을 조기에 수습하고 공사 노사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단순가담자에 대한 복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 "일단 불법파업에 가담한 노조원 1만6897명 전원을 대상으로 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 인사조치 등을 검토하겠다"며 "파업 가담 정도와 복귀 시간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03년 6월 철도파업 당시에는 총 9370명이 파업에 참가해 이 가운데 58명이 파면되고 75명이 정직 및 감봉 등의 조치를 받았다.
철도공사는 또 아직까지 불법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한국고속철도(KTX) 계약직 여승무원들에 대해 "정규직 전환은 어떤 이유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한국철도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 조상수 정책위원장은 "징계규모가 예상보다 너무 커 회사 측에 그 규모를 최소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협상에서 조정이 안 될 경우 규탄 집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14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15일 중노위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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