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3-09 02:592006년 3월 9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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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통합이 완료되면 언제 어디서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의 납부가 가능해져 해당 구청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서울시는 또한 기존 오전 9시 반에서 오후 5시 반까지인 인터넷 세금납부 시간을 오전 9시∼오후 10시로 연장하는 한편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필요할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영수증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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