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제징용 유족에 2000만원 위로금

  • 입력 2006년 3월 9일 02시 59분


이르면 내년부터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해외로 강제 동원됐다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크게 다쳐 돌아온 피해자에게 각각 200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대책 민관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피해자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지원대책 방식은 위로금 지급과 의료 및 교육 지원이다.

위로금의 경우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과 중부상자에게 20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 외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사망자로 추정하는 행방불명자에게도 2000만 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1975년 정부에서 당시 금액으로 30만 원씩을 보상받은 유족의 경우에는 2000만 원 가운데 보상받은 금액의 현재가치(234만 원)를 뺀 금액만 받게 된다. 일제의 강제 동원 기간에 가벼운 부상으로 귀국한 경부상자에겐 100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위로금을 받게 될 대상자가 모두 2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지원금 4000여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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