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대책 민관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피해자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지원대책 방식은 위로금 지급과 의료 및 교육 지원이다.
위로금의 경우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과 중부상자에게 20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 외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사망자로 추정하는 행방불명자에게도 2000만 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1975년 정부에서 당시 금액으로 30만 원씩을 보상받은 유족의 경우에는 2000만 원 가운데 보상받은 금액의 현재가치(234만 원)를 뺀 금액만 받게 된다. 일제의 강제 동원 기간에 가벼운 부상으로 귀국한 경부상자에겐 100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위로금을 받게 될 대상자가 모두 2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지원금 4000여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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