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국회에서 이기우(李基雨) 교육인적자원부 차관과 지병문(池秉文) 열린우리당 학교폭력예방·근절정책 기획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폭력 예방·근절 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중·고등학교 생활지도부장 교사와 교육청, 교육부의 학교폭력 전담부서 공무원 등 약 5000명에게 단속권을 줘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유해업소의 장부, 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 등을 검사 및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병문 단장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유해업소 등에 대해선 교사가 요청하면 검찰, 경찰, 청소년보호위원회 등과 합동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교사가 수사까지 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현실성이 낮고 부처간 이견이 엇갈려 단속권만 주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공익근무요원 대상자 가운데 교사자격 취득자, 교대나 사범대 졸업자, 심리학전공자를 일선학교에 배치해 학교폭력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인턴교사로 활용키로 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 중 해당자는 260명이다.
이밖에 소년원을 청소년대안학교로 전환하는 등 가해학생 대상 대안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설립예정지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미리 설정해 유해시설이 아예 들어서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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