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진현·宋鎭賢)는 9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 공사장 인근 원촌중학교 학생 293명이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GS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학 기간을 제외한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초 다른 장소에 임시 학교 건물을 짓는 등 여러 대안이 나왔지만 재건축조합 등이 방음벽과 이중창, 공기청정기 등만 학교에 설치하고 공사를 강행해 공사를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는 ‘어떤 형식으로든 수업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정당하고 적절한 방식과 내용으로 수업받을 권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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