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일파 후손 재산 환수를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처음이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친일파 후손들은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세를 놓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가처분 신청 대상이 된 땅은 친일파 이완용, 이재극, 민영휘의 후손이 소유한 땅 10필지 1759평이다.
이 땅들은 1997∼2004년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소유권을 인정받은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시행된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대통령 산하 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 귀속 여부가 판가름 난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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