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A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현역 중사 박모(27) 씨도 불구속 입건하고 A양을 청소년 쉼터로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대생 박 씨는 경기도 출신인 가출 청소년 A양을 올해 초 인터넷채팅을 통해 만나 숙식을 제공해주겠다며 유인,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A양에게 15차례에 걸쳐 채팅으로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박씨는 A양이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 150만원을 모두 가로채 시계와 DMB폰을 구입했고 A양에게는 교통비, 식비와 PC방 사용료만을 줘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경찰에서 "최신 휴대전화와 옷을 사는 데 돈이 필요했으나 직접 성매매하기는 싫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씨가 학생으로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초범이어서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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