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감염자 동성 7명과 성행위 검거

  • 입력 2006년 3월 10일 20시 43분


동성연애자들과 10차례 성행위를 가진 20대 남성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10일 A(24·무직) 씨에 대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02년 에이즈 감염자로 판명된 A 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동성연애사이트를 통해 만난 남자 7명과 10차례에 걸쳐 성행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동성연애사이트에서 '남자끼리' '인천만남' 등의 대화명으로 동성연애자를 유혹해 모텔, 공원, 승용차 등지에서 성행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 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성 행위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를 관리 감독하는 관할 보건소는 2002년 A 씨가 동성연애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A 씨의 동성연애 행각을 눈치 채지 못했다.

경찰은 보건당국에 A 씨와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에 대해 에이즈 반응 검사를 하도록 의뢰하는 한편 A 씨와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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