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교남 ‘도심형 뉴타운’ 재개발

  • 입력 2006년 3월 11일 03시 09분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2차 뉴타운사업 대상지인 종로구 교남동 62-1 일대 5만852평의 ‘교남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송월동 33-2 일대 교남1구역(4만6110평) △교남동 28 일대 교남2구역(2057평) △평동 222 일대 교남3구역(2684평) 등은 조합 설립이 가능해져 재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정비구역에서 제외된 인근 강북삼성병원과 적십자병원 등은 그대로 보존된다.

도시 경관과 관련해 도시건축공동위는 인왕산 녹지축과 역사문화공원 등 생태 환경을 잘 살릴 수 있는 친환경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서대문역∼독립문역 구간의 의주로변에는 랜드마크가 될 만한 복합 건축물을 유도하기로 했다.

도시건축공동위는 또 단지 안에 녹지축을 더 확보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인왕산 숲을 도심 주거생활 속으로 끌어들인다는 목표 아래 추진되는 교남 뉴타운은 지하철 역세권과 맞닿은 지역의 도심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주거 기능이 더해진 도심형 뉴타운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경사 지형으로 기상관측소와 경희궁이 인접해 건축높이에 제한을 받는 지역이다.

구역별로 보면 교남1구역에는 전용면적 34.8평 아파트 393가구를 비롯해 25.7평 747가구, 18.1평 663가구, 소형 임대주택 437가구(14.2평 270가구, 11.2평 167가구) 등 모두 2240가구가 들어선다. 주거 지역에는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지하층을 뺀 건물 바닥 총면적의 비율) 250%에 최고 70m 높이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2구역과 3구역에는 각각 기준 용적률 500%(허용 650%), 높이 70m 이하 범위와 기준 용적률 600%(허용 800%), 높이 90m 이하 범위에서 업무 및 판매시설이 들어선다.

도시건축공동위는 구로구 신도림역 바로 옆의 신도림동 360-51 일대 대성연탄 대지 1만656평에 대한 세부 개발계획도 수정 가결했다. 이곳엔 기준 용적률 400% 이하 범위에서 공동주택 1동(45층·156m)과 호텔과 문화시설 등 업무복합빌딩 1동(42층·190m)이 들어설 예정이다.

도시건축공동위는 아울러 왕십리 뉴타운 1구역 정비구역 지정안, 무악 제2주택재개발구역 지정안, 중학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 사당동 영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 등을 가결했다.

용산구 한강로3가 63 일대 국제빌딩 주변 2만7774평을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면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려던 안건은 보류됐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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