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울고법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국가가 최 교수 유족에게 18억4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항소심 판결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라며 “소송을 수행 중인 국가정보원과 서울고검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고 포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권력에 의한 조직적·계획적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 배제 특별법 제정 취지를 존중하고 최 교수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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