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10일 A(24·무직) 씨에 대해 에이즈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02년 에이즈 감염자로 판명된 A 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동성연애 사이트를 통해 만난 남자 7명과 10차례에 걸쳐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동성애 사이트에서 ‘남자끼리’ ‘인천만남’ 등의 대화명으로 동성애자를 유혹해 모텔, 공원, 승용차 등에서 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 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성행위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를 관리 감독하는 관할 보건소는 2002년 A 씨가 동성애자와의 성행위로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후 A 씨의 동성애 행각을 눈치 채지 못했다.
경찰은 보건당국에 A 씨와 성관계를 한 남성들에 대해 에이즈 반응 검사를 하도록 의뢰하는 한편 A 씨와 성관계를 한 남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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