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성모(46·여) 씨는 자신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빌라 5층 베란다 난간에 섀시를 설치한 뒤 구청으로부터 무단증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성 씨는 2004년 법원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고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중앙지법 단독 조모 판사는 지난해 5월 "베란다 위에 섀시를 설치한 것은 건물 증축으로 볼 수 없다"며 "성 씨는 이행강제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의 결과를 알지 못했던 구청 측은 건축법 위반 사항이 복구되지 않을 경우 1년에 두 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지난해 다시 성 씨에게 시정 명령을 내렸다.
성 씨는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따르지 않았고 구청은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성 씨는 다시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우연의 일치로 이 사건은 다시 조 판사에게 배당됐다.
하지만 조 판사는 올 2월 "성 씨가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행강제금 40만원을 납부하라"고 결정했다. 불과 10개월 만에 같은 사건에 대한 판사의 판단이 반대로 바뀐 것.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런 사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기존 견해가 잘못됐다고 판단해 결정을 바꾼 것 같다"고 밝혔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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