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땅 못판다”…법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수용

  • 입력 2006년 3월 14일 03시 04분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소유권을 갖게 된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검찰이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 김명한(金明漢) 판사는 친일파 이완용과 이재극의 후손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검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지법 민사42단독 홍순욱(洪淳郁) 판사도 이날 친일파 민영휘의 증손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 검찰이 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처분금지 결정이 내려진 토지는 이완용의 손자며느리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 여주군 북내면 당우리 도로 1957m² 외 2필지와 이재극의 손자며느리 소유인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땅 210m², 민영휘의 증손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6필지 등 총 5277m²(10필지 1600여 평)이다.

이들 친일파 후손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해당 토지를 양도하거나 임차, 저당하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친일재산환수법상 친일행위자의 후손 소유라는 검찰의 주장이 소명된 데다 이 법률이 위헌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고검과 수원지검은 이달 8일 친일파 이완용, 민영휘, 이재극의 후손들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소유권을 획득한 토지 1600여 평(10필지 5277m²)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관할 법원에 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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