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사형제 폐지와 여성재소자 인권보장을 위한 법령 개선과 군형법 92조의 동성애자 처벌 규정에 대한 법령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인권은 인간 개인으로서의 권리다. 인간은 다른 동식물과 달리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인 이성(理性)을 가진 존재이므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 자체이며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천부인권으로서의 자연권을 강조한 시민혁명을 통한 민주주의 정치체제 형성으로 개인의 인권은 국가의 중요한 존재 이유가 됐다.
[일반사회→정치단원, 윤리→자유민주주의]
2차 세계대전 후 유엔의 인권선언과 국제사면위원회의 활동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2001년 11월 한국 정부는 입법·행정·사법부에서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했으며 많은 시민단체가 인권운동을 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공포로부터의 자유(자유권)’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사회권)’를 통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제11조에서 평등권, 제12∼23조에서 자유권, 제31∼36조에서 사회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의 인권 규정은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구조로 이해된다.
[정치→국제정치, 법과사회→헌법학]
인권에는 딜레마가 있다. 안락사 인정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라는 인권 보장일 수 있고, ‘생명권의 박탈’이라는 인권 침해일 수 있다.
성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감시하는 정책이 성 범죄자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만, 잠재적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면 병역거부자의 인권은 보장되지만 다수의 병역 이행자는 역차별(평등권 침해)의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권의 개념도 사회적 개념이다. 따라서 개인의 인권은 사회와 분리해 논의할 수 없다.
[윤리→이데올로기, 정치→민주주의]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주의에 치우친 인권정책은 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자유와 평등의 조화가 필수 불가결한 것처럼 개인주의와 전체주의, 자연법주의와 실정법주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조화를 중시하는 인권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방향이 ‘인권의 딜레마’를 줄일 수 있는 ‘시소(Seesaw)의 원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정책이고 인권위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이다.
인권위가 국민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각인시켜 주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헌법기관이 아닌 인권위가 법률적 근거만으로 사실상 준헌법해석기관의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일 수 있다. 헌법 해석의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권한이 중복되고 충돌할 수도 있다. 삼권분립과 헌법재판소 권한을 고려해 인권위의 헌법적 자리매김을 정상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법과 사회→통치구조론, 윤리→자유민주주의]
최 강 최강학원 원장·논술강사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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