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13일 오후 9시 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속옷 가게에서 브래지어와 팬티 등 여성 속옷 3개(3만8000원 상당)를 웃옷 안주머니에 넣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술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 이 씨는 화이트데이를 맞아 평소 친하게 지내던 미술학원 선배와 선배의 남자 친구에게 선물할 3만8000원 짜리 커플속옷을 산 뒤 충동적으로 속옷을 훔쳤다고 경찰이 밝혔다.
이 씨는 경찰에서 "입고 싶은 속옷이 눈에 띄어 나도 모르게 손이 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원재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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