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서울고법이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으나 종중이 대법원에 재상고해 대법원 2부에 배당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피고(종중) 측 대리인인 민경식(閔京植) 변호사는 “이 사건 판결은 종중의 존폐를 결정할 만큼 중요할 뿐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도 7 대 6으로 갈릴 정도로 양측의 견해가 팽팽했기 때문에 재상고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7월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만 종중 회원으로 인정해 온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바꿔 성인 여성(기혼 여성 포함)도 종중 구성원이 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1958년 이후 47년 만의 판례 변경이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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