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은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이 직접 낭독한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의 의견은 따로 발표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사회·정치적인 쟁점 사안과 관련해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적시처리 중요사건' 1호로 지정했다. 17일로 예정된 새만금 방조제 2.7km 개방 구간의 끝막이공사 시작 전에 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어 새만금간척사업을 계속 진행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해양환경 침해 여부 △담수호 수질보전 대책의 실효성 △농지조성 사업의 경제성 등 3가지에 대해 심리했다.
대법원이 새만금간첩사업 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전북 도민과 시민단체들의 상고를 기각하면 새만금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된다. 그러나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깨고 이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진다.
대전=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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