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법률정보사이트인 로마켓(www.lawmarket.co.kr)은 15일 법무법인 케이알과 함께 리니지 명의 도용 피해자 8754명의 위임장을 받아 게임 운영업체인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피해자 1인당 위자료 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피해자들은 “엔씨소프트가 회원 가입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해 사실상 명의 도용을 방조했다”며 “명의 도용 사실이 알려진 후 회원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마켓은 4월 말까지 추가로 소송단을 모집해 5월 초 법원에 2차로 소장을 낼 계획이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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