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213억 市재산 되찾아 2000만원 포상…서울시 박병권씨

  • 입력 2006년 3월 16일 03시 05분


사라질 뻔한 서울시 재산 213억 원을 소송으로 되찾은 6급 공무원이 포상금으로 2000만 원을 받게 됐다.

시 공무원의 개인성과급으로는 최고액을 받은 주인공은 서울시 재무과 박병권(朴昞權·45) 씨. 그는 경기도를 상대로 구로구 항동 72필지(4만1700평)에 대한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벌여 지난해 서울시가 돌려받도록 했다.

문제의 땅은 1963년 서울시 관할이 됐지만 소유권은 경기도에 있었다. 경기도는 1937년부터 공공용도로 사용해 소유권 이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자문 변호사도 서울시가 불리하다는 의견이었다.

박 씨는 경기도가 2002년 서울시 동의 없이 이 땅을 제3자에게 매각하자 소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4년 1월 소송을 제기할 때만 해도 결정적 증거가 부족해 승소를 확신하기 어려웠다.

박 씨는 수개월 동안 현장조사를 하며 수백 쪽에 이르는 자료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가 1997년 땅의 용도를 바꿔 매각하려 했다는 서류를 찾아냈다.

또 1963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항동 필지는 경기도의 행정재산에서 제외됐다는 결정적 증거를 밝혀냈다. 법원은 결국 서울시의 손을 들어 줬다.

박 씨는 서울시 공무원 가운데 누적 성과급이 최고이다. 2002년에도 국가가 은닉했던 150억 원 상당의 종로구 청운동 시유지를 발굴해 포상금 1200만 원을 받았다.

그는 “재무과에 민원 전화가 많이 와 일을 늦게까지 할 때가 잦았다”며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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